
기 위해 보완수사 전환권을 명문화해 보완수사 요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검사가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했다.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“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전체의 10% 정도뿐이고, 나머지 90%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한다”면서 “급증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를 감당할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다”고 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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